웅지세무대학교 종합감사, 59억 원 회수·수사의뢰… 구조적 부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2025년 10월, 교육부가 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단순한 행정 지적을 넘어선 근본적 부실의 구조가 드러나 있었다. 회수 조치 59억여 원, 시정 및 개선 요구 34건,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수사의뢰에 이르는 제재의 강도는 통상적인 대학 감사와는 결이 달랐다. 감사 결과는 단순한 ‘비위 적발 목록’이 아니라, 사립대학 운영의 취약한 지점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 웅지세무대는 지난 수년간 회계 부정, 인사 불투명, 학사 관리 부실 등의 논란 속에서도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감사는 그간의 경고가 제도적으로 무시되어 온 결과가 어떤 파국을 낳는지 보여주는 보고서에 가깝다. 설립자 일가가 공식 직위를 갖지 않은 채 학사에 개입하고, 교비 회계는 불투명하게 운영되며, 일부 교원은 정당한 평가 없이 재임용되거나 해고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학교법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랜 시간 반복되었다.

교육부의 감사는 웅지세무대가 단순히 몇몇 비리를 저지른 사학이 아니라, 운영 체계 자체가 정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드러냈다. 보고서에는 법인의 기본 서류조차 정비되지 않은 채 관리되던 정황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지출총괄부 등 필수 회계서류가 미비치되었고, 교비회계의 지출 내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집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학교 측은 일부 경비를 ‘교직원 복지’ 또는 ‘교육시설 개선’ 명목으로 처리했으나, 감사 결과 상당수가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교직원 인사기록, 회의록 등 필수 보존 서류의 관리 기간이 법정 기준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일부 서류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서류 부재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감사를 대비한 공백 만들기’의 흔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이를 ‘회계 부정과 관리 부실의 구조적 결과’로 규정하고, 관련자 징계와 재정 회수를 병행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책임자 교체만으로는 사학의 거버넌스 붕괴를 회복하기 어렵고, 제도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유사한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2024년 7월부터 15일간 실지감사를 진행했고, 회계사와 감사관, 법무전문가 등이 참여한 ‘확대형 감사단’이 구성됐다. 조사 범위는 학교법인 웅지학원과 대학 본부, 그리고 교비회계·시설관리·생활관 운영 등 재정 관련 전 영역이었다. 감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이미 오랜 기간 누적된 민원이 있었다. 교직원 인사 불공정, 설립자 일가의 학사 개입,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교수노조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까지— 교육부는 여러 차례 ‘사학기관 경영공시’와 ‘감사청구’를 통해 신호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현장 진단은 미뤄져왔다.

보고서가 제시한 조치 규모는, 웅지세무대의 구조적 문제를 숫자로 드러낸다. 법인과 대학을 합쳐 재정상 조치는 59억여 원 회수, 신분상조치 20명 18건, 행정상 조치 37건, 이었다. 그러나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수사의뢰’라는 별도 조치였다. 이는 단순 행정 시정 수준이 아니라, 범죄 혐의와 공익적 해임이 결합된 제재로, 사립대학 감사에서 쉽게 내려지지 않는 중징계다. 감사 결과 설립자 A가 법적 지위 없이도 본관 2층 일부를 전용 사무실로 사용하며 입학설명회와 학사회의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교직원은 그 지시에 따라 문서 결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그림자 경영’이 구조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법인 이사회와 대학 본부 간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회계 부정의 상당수는 서류 미비나 회계처리 오류로 위장되었고, 지출 결의서나 회의록이 사후 작성된 흔적도 발견되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을 “운영체계의 총체적 무력화”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또한 사후 감시의 결과일 뿐, 제도적 감시망이 작동했다면 ‘회수 5.9억 원’이라는 숫자는 훨씬 작았을 것이다. 요컨대 이번 감사는 교육부가 뒤늦게 개입해 ‘불법의 총량’을 계산한 결과이지, 사학 거버넌스가 회복되었다는 신호는 아니다.

설립자 A의 ‘무직위 상시 관여’ – 법인이 아닌 개인의 대학

감사보고서가 가장 명확히 지적한 부분은 ‘설립자 A의 상시적 관여’였다. A는 이미 공식적으로 대학의 임원이나 교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본관 2층 일부를 사무실로 전용해 상시 출근하며 각종 문서 결재와 학사 운영에 개입했다. 입학설명회에는 직접 참여해 학생 유치 전략을 지시했고, 교원 인사나 교육과정 개편안에 의견을 전달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보고서는 이를 설립자 개인이 대학을 사실상 사적 조직처럼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 큰 문제는 그 개입이 단발이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법인 이사회는 A의 행위를 ‘조언 차원’으로 규정하며 방관했고, 총장과 주요 보직자는 설립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침묵했다. 이른바 ‘그림자 경영’이 내부 문화로 정착된 셈이다. 대학 구성원 중 일부는 이 상황을 “대학이 아니라 사유재단의 한 부서 같았다”고 증언했다. 대학 구성원 누구도 의사결정의 출처를 명확히 말하지 못했고, 회의록에는 설립자의 발언이 공식적으로 남지 않았다. A가 공식 결재선에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사실상 모든 주요 사안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다. 감사관들은 이를 ‘비공식 지배 구조’라 표현하며, 사립대학법인이 가져야 할 투명성과 독립성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결론지었다. ‘이사장 없는 이사회’, ‘총장 없는 총장실’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

설립자의 영향력은 심지어 대학의 대외 관계와 재정에도 미쳤다. 일부 계약은 A가 외부 업체와 직접 접촉한 뒤 사후에 학교 명의로 문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 절차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기숙사 BTO 사업 추진 역시 A의 주도 아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었고, 재정 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다며 ‘절차상 부당’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가’였다. 감사결과 어디에도 BTO 추진을 결의한 정식 이사회 의사록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업의 실질적 책임자가 법인이 아니라 설립자 개인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위반을 넘어,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이사회의 기능적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례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감사는 A가 ‘직위는 없지만 권력은 있는 사람’으로, 대학의 모든 중요한 결정 과정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음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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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정 관리의 난맥 – 서류가 사라진 자리

회계와 재정 관리의 부실은 웅지세무대 운영 실패의 또 다른 축이었다. 감사팀은 법인 회계에서 기본적 장부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수입·지출총괄부와 예산명세서, 이사회 회의록 등 필수 서류가 일부 연도에는 전혀 보관되지 않았고, 회계 담당자는 “컴퓨터 교체와 인사이동으로 자료가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관리 미숙이 아니라, 회계의 고의적 불투명화를 위한 수법에 가까웠다. 감사관들은 동일 문서의 중복 출력본, 서로 다른 결재일이 적힌 지출결의서, 실제 지출액보다 과다하게 보고된 회계 항목 등을 발견했다. 특히 교비회계에서 목적 외 지출이 다수 확인되었고, 일부는 법인 회계로 전출되거나 생활관 운영비 명목으로 흘러갔다. 교육부는 이 중 5억9천여만 원의 회수 조치를 결정했지만, 이 금액이 실질적 부정의 총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누락된 서류와 불명확한 거래내역을 고려하면, 감사단조차 파악하지 못한 회계 흐름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부실 회계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점이다. 교비회계는 학생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공적 자금이자, 대학의 교육품질을 결정하는 근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지세무대에서는 교비가 총장이나 법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설립자 측의 판단에 따라 사용된 정황이 다수 있었다. 예산 배분은 공식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사업 예산은 구두로 결정되었다. 서류의 부재는 ‘감사 불가’를 의미했고, 감사 불가는 곧 ‘통제 불능’을 뜻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회계 부정을 ‘총체적 난맥상’이라 표현하며, 법인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 경고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립대학 회계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감사를 피해온 관행은 여전히 견고하다. 보고서의 문장처럼, “서류가 사라진 자리는 언제나 책임이 비어 있었다.”

인사·학사 거버넌스 붕괴 – 평가도, 기록도, 절차도 없다

웅지세무대학교의 내부 행정은 교육기관이라 부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붕괴되어 있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교원업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고, 교수 재임용과 관련된 평가자료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재임용 심사위원회는 개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적 결함이었다. 대학의 핵심 기능인 교육 품질 관리가 인사체계의 부재로 무너진 셈이다. 교원업적평가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한 것은 ‘인맥과 지시’였다. 설립자 측의 의중에 따라 계약 갱신이 좌우되었고, 일부 교원은 “평가가 아닌 관계로 평가받는다”고 증언했다. 평가가 사라진 조직은 스스로를 개선할 기준을 잃는다. 그 결과, 교육과 연구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고, 남은 교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기록 관리의 부실도 심각했다. 인사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은 자체 규정상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30년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감사 결과 실제로 주요 서류 다수가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법인과 대학은 이를 “공간 부족과 인사교체 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감사관들은 이를 “고의적 폐기 가능성”으로 판단했다. 재임용 심사 자료, 교수회의록, 징계결의서 등이 사라진 상황에서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한편 교수노조는 “정당한 절차 없이 해임된 교수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감사보고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사와 학사의 관리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평가가 부재하고, 기록이 사라지고, 절차가 무시된 대학. 웅지세무대의 행정 시스템은 기능을 상실한 채 형식만 남아 있었다.

재정 리스크의 실체 – 미납, 압류, 그리고 불신의 사슬

감사보고서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국세 미납과 계좌 압류’다. 이는 단순한 회계 오류나 행정 실수의 수준이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은 일정 기간 동안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세무당국으로부터 계좌 압류 조치를 당했고, 그 결과 일부 교직원 급여와 운영비 지급이 지연되었다. 재정의 흐름이 막히자 학사 운영 전반이 흔들렸고, 학생 지원 사업과 시설 관리에도 차질이 생겼다. 대학이 국가재정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사례는 드물다. 그만큼 회계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 사안을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위반”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징계와 시정명령을 병행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결과에 대한 처벌일 뿐, 원인에 대한 통제는 아니다. 세무대학이라는 간판을 단 대학이 세금을 미납하고 압류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 거버넌스의 역설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정 리스크는 단지 법인의 신용도 하락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과 교직원의 신뢰, 그리고 사회적 평판까지 무너뜨리는 도미노로 이어진다. 대학의 계좌가 압류되면 급여와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학기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 중단된다. 실제로 웅지세무대의 일부 학기에는 교원 강의료가 늦게 지급되거나, 학생 행사 예산이 축소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교육부는 이를 단기적 문제로 평가했지만, 감사결과가 드러낸 본질은 ‘유동성의 마비’였다. 불투명한 회계와 장기 미납은 재정뿐 아니라 교육의 신뢰도 자체를 갉아먹는다. 세무대학이 세무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은 단순한 풍자적 아이러니가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 체계가 어디까지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특정 현안 클로즈업 – 기숙사 BTO와 교비회계의 이중 구조

감사보고서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지적된 현안 중 하나는 ‘기숙사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이었다. 대학은 이 사업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학생 주거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감사 결과 이 과정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웅지세무대가 BTO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설립자 측이 주도적으로 사업자를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의 기본 구조가 대학에 재정적 위험을 전가하는 형태였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져가며 수익을 배분하는 BTO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국공립 시설에 적용된다. 그러나 소규모 사립대학에서, 그것도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에 가깝다. 교육부는 이를 ‘절차상 부당’으로 규정했지만, 사실상 이 사업은 설립자 측이 외부 자본을 통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이라는 명분 뒤에는, 재정권력의 연장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교비회계 운영 또한 BTO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웅지세무대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하거나, 생활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교비의 목적 외 지출이 반복되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며, 오직 교육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은 이를 “운영상 불가피한 전용”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 ‘불가피함’을 입증할 회의록이나 결의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계의 불투명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책임의 부재를 숨기는 구조적 장치로 작동했다. 교비가 어디서 새어 나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회수 조치를 내리고 경고를 부과했지만, 이미 손실된 신뢰는 회계 수치로 복구되지 않는다. 기숙사 BTO 추진과 교비회계의 전용은 모두 ‘결정의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정이 움직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대학이 아니라 특정 개인과 그 측근의 판단으로 공적 자금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학이 아니라 사적 기업의 형태다.

노조의 문제 제기와 교차 검증 – 제보의 진실, 감사의 확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웅지세무대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것은 2023년 초였다. 당시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설립자 일가의 불법적인 대학 운영과 교수 대량 해고, 부당징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자격자가 강의에 투입되고, 교비회계가 사적으로 유용된다”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당시 대학 측은 이를 “허위 주장”이라 반박했으나, 1년 후 공개된 교육부 감사보고서는 상당 부분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설립자 A의 상시적 관여’와 ‘교비회계의 불투명 운영’, ‘업적평가 미실시’ 등은 노조가 제기했던 핵심 의혹과 정확히 일치했다. 교육부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라는 대학 측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감사관들은 “노조가 제기한 다수의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명시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다만 노조의 주장 중 모든 사안이 감사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무자격 강의자 투입”과 “교원 대량 해고” 부분은 감사의 범위를 넘어선 인사·법적 다툼의 영역에 포함되어, 감사보고서에서는 ‘확인 불가’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인사 시스템의 부재를 고려하면, 노조의 문제 제기가 과장이라기보다 ‘제도적 공백의 실체를 보여준 사례’에 가깝다. 노조는 감사결과 발표 직후 “늦게나마 진실이 드러났다”며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임원취임승인취소 이후 임시이사 파견과 정상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웅지세무대 사태는 단순히 한 대학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내부고발이 제도적 개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느리고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감사보고서가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노조의 문제 제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웅지세무대 감사 결과는 사립대학의 부정이 얼마나 ‘제도화된 무관심’ 속에서 자라나는지를 보여준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로 회계와 인사, 학사 전반의 부정을 적발했지만, 문제의 상당수는 이미 수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불법과 부당이 제도적으로 방치된 채 누적되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감사제도의 한계를 넘어, 사립대학 관리체계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다. 현행 제도는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한다’는 사후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운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사 이후의 제재보다 감사 이전의 감시가 더 중요하다. 회계자료와 인사 기록, 교비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인의 주요 결의 사항을 외부 감시 기구가 상시 검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수사의뢰’라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의 수습일 뿐, 시스템의 교정은 아니다. 임원을 교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해서, 대학의 구조적 무능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사립대학 비리의 근원은 투명성의 결여와 권한의 집중에 있다. 설립자 일가가 법적 지위 없이도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이 내부 견제장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재정지원과 인허가를 관리하면서도 그 권한을 분산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사태는 다른 대학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제도적 감시를 ‘감사’에서 ‘상시 모니터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원취임승인 과정의 실질적 검증, 교비·법인회계 통합공시 시스템 구축, 외부 이사의 비율 확대 등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번 감사는 비리 대학의 목록을 늘린 것이 아니라, 사학정책이 어디까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교육부의 감사가 끝난 지금, 웅지세무대학교는 여전히 갈림길 위에 서 있다. 회계상 불법과 인사 절차의 무력화, 설립자의 상시 개입이라는 삼중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교체’나 ‘징계’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학의 문화와 제도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감사보고서가 드러낸 사실은 명확하다. 웅지세무대는 한 개인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사립기관이었고, 그 영향력은 제도적 공백을 통해 지속되었다. 교육부가 회수금액과 징계 조치를 발표하며 ‘감사 종료’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정상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학사 환경 속에 있고, 교직원들은 신뢰를 잃은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정상화’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보다 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특정 대학의 일탈이 아니라, 사립대학 제도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감사는 진단일 뿐 치료가 아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부의 투명성과 외부의 감시가 동시에 작동할 때 가능하다. 웅지세무대가 다시 공교육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사후 처분보다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설립자의 이름이 아니라, 제도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대학. 그것이 웅지세무대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한국 사립대학 전체가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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