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사립학교 인사교류 활성화, 대학교원 임용 투명성 강화, 교원 정신건강 증진, 마약 예방교육 체계화 등 교육정책 전반 아우르는 법제 개선
온라인학교 제도화… 고교학점제의 든든한 기반
교육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신설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제정, 학기·휴업일 운영, 수업 방식, 학생생활기록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
온라인학교는 기존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원격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취지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소속 학생이 없는 온라인학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온라인학교는 학생의 출결, 과목 이수 현황,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해 소속 고등학교에 전달해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고등학교 학칙에 따라 정식 학점으로 인정된다.
최은옥 차관은 “온라인학교 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교원 파견… 공·사립 간 인사 교류 활성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나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해외 한국학교 등으로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시에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공·사립 간 인사 교류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이번 개정은 학부모와 교사가 동일 학교에서 함께 재학·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줄이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춘 다양한 과목 개설을 가능케 하려는 취지다. 파견 사유는 교육·연구, 연수, 해외 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파견 기간은 사안별로 최대 3년까지 허용된다. 모든 파견은 시·도 교육감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 개정으로 교원 전문성 제고는 물론, 공·사립 간 교류를 통한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교원 임용, 부정행위 방지 장치 강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대학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 경력, 연구실적 등의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해 허위 학력 기재, 자격 요건 조작 등은 임용 취소 사유가 된다.
채용 비위 관련자의 임용 취소 절차도 정비됐다.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공무원·법률 전문가·교육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권도 보장된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신체검사 부담을 줄이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 대체 서류로 인정해 이중 검사를 줄이고, 공무원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교사라도 모성보호나 육아 사유가 있을 경우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예외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교원의 특별승진 절차도 공정성을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

교원 정신건강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감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검사,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기타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최근 교권 침해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사들의 정신적 소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청 차원의 공식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 현장 교사들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관계기관 협력, 교원 연수 등이 포함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된다.
이로써 전국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마약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은 예방교육의 최전선이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약물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령은 단일한 주제가 아닌, 초·중등 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라인학교 제도화는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며, 사립학교 교원 파견은 공·사립 경계를 허물고 교류를 촉진한다. 대학교원 임용 절차 개선은 고등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교원 정신건강 지원은 교사 복지 확대를, 마약 예방교육은 학생 안전 강화를 각각 목표로 한다.
최은옥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들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요구해온 과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온라인학교 #고교학점제 #사립학교법 #교원파견 #대학교원임용 #교원정신건강 #마약예방교육 #스포트라이트유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