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웅지세무대 설립자 일가 대법원 판결 환영

“설립자 부부의 비리와 불법행위 단죄… 대학 정상화·해직교수 복직 위해 투쟁 지속”

대법원이 웅지세무대학교 설립자 송OO 씨와 배우자인 박OO 총장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씨는 징역 5년, 박 총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8월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환영했다.

송OO 씨는 2015년 108억 원의 교비 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OO 총장 역시 10억 원대 임금체불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송 씨는 202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돼 당연퇴직 처리됐으나, 이후에도 박 총장 명의로 강의를 개설하거나 아들 명의로 5학기째 불법 강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 웅지세무대 홍보영상 중 발췌

대학 장악 시도와 인사 논란

교수노조는 설립자 부부가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가능성에 대비해 아들 2명을 부총장으로 승진시키고, 이후 조교수로 임용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 12월 이사회 회의록에 아들 부총장 임명이 임시이사 파견 대비책임을 명시한 것을 근거로, 대학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부정과 비리를 폭로한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징계와 3년 이상 임금체불, 집단 해고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설립자 일가 단죄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향후 설립자 부부와 가족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 웅지세무대 정상화, 해직 교수들의 원직 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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