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선 넘은 대학별고사…교육부, 4개 대학·사관학교에 시정명령 확정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영향평가 결과 공개…3,297개 문항 중 위반 비율 0.3%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지만, 일부 대학과 사관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이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벗어난 출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서 확인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출제 문항을 심의했으며, 그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확인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대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의 합동 출제 시험이다. 각 대학별로 보면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생명과학 논·구술고사에서 1문항, 사관학교는 1차 선발시험 영어 과목에서 2문항, 수원여자대학교는 면접전형 영어 논·구술고사에서 5문항, 우석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 선다형 문항 2문항,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술전형 수학 논·구술고사에서 1문항이 교육과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이번 영향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주관해 진행됐다. 현장 교원과 교수 등 전문가 149명이 참여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총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분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기준으로, 출제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위반 문항은 전체 문항의 0.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교육부는 다수 대학이 출제 과정에서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일정 수준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 여전히 선행학습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문항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발 시 모집정지 가능…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점검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과 사관학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며, 해당 이행 상황은 2026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통해 점검될 예정이다. 특히 2년 연속 위반이 확인될 경우 모집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해당 대학들에 통보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시정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많은 대학이 입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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