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임의 조정으로 경영위기대학 판정 주장… 신입생에게 1원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상지대학교(총장 방정균)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에 자교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신입생과 편입생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통해 ‘재정건전대학’과 ‘경영위기대학’을 구분하고 있다. 상지대는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정건전대학’에 지정된 바 있으나,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경영위기대학'(일부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상지대는 이번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학 측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대로 판정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해야 하지만, 1차 점검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편람에 없는 임의적 조정을 통해 운영손익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예상운영손실률이 재정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됐다는 것이 대학의 설명이다.
상지대는 재단의 판정 근거와 임의적 조정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판정의 적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상지대는 제한 조치에 따른 신입생과 편입생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국가장학금 제한으로 발생하는 피해 금액은 작년 기준 약 45억 원으로, 대학은 이를 한국장학재단의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전액 교비로 지원해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1원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학생은 이번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신입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입생 1인당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특별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은 2027년 한 해에만 적용되며, 2028년에 재정건전대학으로 선정되면 해제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지대는 최근 2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성인학습자 전형 제외 기준)를 달성했고, 재학생 충원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취업률 2위를 기록했으며,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해 5년 인증을 획득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앵커(RISE)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학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외부 재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상지대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발표로 인해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2028회계연도 재정진단에서는 재정건전대학으로 재지정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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