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해사법무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24일 학봉홀서 협약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공동연구·인력 교류 등 해양법·정책 분야 협력

24일 학봉홀서 협약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공동연구·인력 교류 등 해양법·정책 분야 협력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와 해사법무 및 해양법·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24일 오전 교내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해사법무와 해양법·정책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전문 법률인력과 정책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교육·연구와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사법무 및 해양법·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지원, 관련 분야 공동연구와 학술협력, 교수·연구자·학생 등 인력 교류, 해양법·정책 분야 연구기반 조성과 학술자료·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양수도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적 수요에 부응하는 해사·해양 분야 법률교육과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안전, 해양정책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는 해사법무 및 해양법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 분야 전문 연구기관과 법학전문대학원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 관련 법률서비스와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해양법·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해사법무 및 해양법·정책 분야의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과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뜻깊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앞으로도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 분야 법률·정책 역량을 선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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