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생성형 AI 교수‧학습 기준 전면 개정

‘무조건 금지’ 벗고 3단계 활용 체계 도입… 수업·평가 단계별 책임 기준 명확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이 대학 교육 현장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활용을 전면 차단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적으로 관리 가능한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대학교가 교수‧학습 전반에 적용할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전북대는 12월 24일 「전북대학교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개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원칙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확산 흐름을 교육에 긍정적으로 접목하되, 교수와 학생이 실제로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생성형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활용을 전제로 한 단계적 관리 체계를 도입한 점이다. 전북대는 모든 교과목에서 생성형 AI 활용 수준을 ‘전면 금지–부분 허용–전면 허용’의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강의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수업 시작 단계부터 교수와 학생 모두가 AI 활용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과제와 시험에서 허용되는 활용 방식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단순히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활용이 교육적으로 허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AI 활용 부정행위 사례와 윤리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시해, 학습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의 개념과 활용상 문제점 ▲6대 기본 활용 원칙 ▲교수자를 위한 수업 활용 지침 ▲학습자를 위한 수업 활용 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교수자에게는 수업 설계와 평가 과정에서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자에게는 학습 보조 도구로서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안내한다.

전북대는 이번 개정이 생성형 AI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방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효과를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관리된 활용’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습 성과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교수‧학습 과정 전반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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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은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전문과 함께 교수자용·학습자용 카드뉴스를 제작해 대학 홈페이지와 학사정보시스템(LMS)에 게시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서 공정성과 윤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AI스페이스 / 사진 전북대 제공

오상욱 전북대 교무처장은 생성형 AI는 기준 없이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는 교육의 효율성과 학습 경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계기로 교수와 학생 모두가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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