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열고 총력투쟁 선포… 지회장 삭발·사무국장 단식 돌입

정년트랙 전환 후속조치 놓고 노사 대립… 노조 “계약서 독소조항 삭제·경력산정 시정” 요구

정년트랙 전환 후속조치 놓고 노사 대립… 노조 “계약서 독소조항 삭제·경력산정 시정” 요구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는 2026년 9월 1일 낮 12시 한신대학교 경기캠퍼스 대학본부(장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본관 앞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정예수 한신대지회장은 삭발을 단행했고, 강은미 한신대지회 사무국장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본조 송주명 위원장 등 임원진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김진희 본부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상임대표, 한신대학교 평화나비 학생들 및 조합원 등이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노조 설명에 따르면 한신대학교는 교원 간 임금·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약 1년 6개월에 걸쳐 정년트랙 전환 제도를 추진했고, 지난 6월 23일 이사회는 전환 대상 교원 16명에 대한 정년트랙 전환 임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사회 승인 이후에도 본부가 후속조치 관련 단체교섭 의제 채택을 일곱 차례 연속 거부했고, 지회가 발송한 공문 다섯 건에 응답하지 않는 등 대화를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 8월 25일 노사협의에서 본부가 계약서 독소조항 수정과 총장 내부결재를 통한 일괄 임용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회의 종료 몇 시간 만에 수정되지 않은 계약서에 단기간 내 서명하라는 통보가 대상 교원 16명 전원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또 8월 14일에도 총장이 노사협의 여지를 언급한 당일 불이익 조항이 담긴 계약서 서명이 강행 통보됐다며, 협의 테이블에서의 발언과 실제 행정이 반복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본부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처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대상 교원 개개인에게 개별 공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조합원을 개별 압박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가 금지하는 지배·개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노사 동의서로 합의한 경력 인정 원칙(재직 기간의 55%)을 벗어나 실제 재직하지 않은 학위 취득 기간까지 경력에 확대 적용하고, 안식년 자격 산정에서는 재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연봉제 교원에게 적용돼야 할 경력 규정을 근거 없이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심혜경 감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이미 인정받았던 경력(5호봉)마저 55%로 삭감하고, 계약서에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넣어 서명을 강요하는 행태를 고발한다”며 삭감 산정 시정과 포괄적 이의제기 제한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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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한신대 본부가 정년트랙 전환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근무 경력과 학위 경력을 55%만 인정하거나 연구 경력을 배제하는 등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온전한 정년트랙 전환 추진을 촉구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비정년트랙 교수를 통제 수단으로 삼는 구조적 차별은 대학 위기를 부를 뿐”이라며 경기 전역의 연대 의지를 밝혔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약속을 뒤집고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기독교 정신과 한신의 민주적 전통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단식에 돌입한 강은미 사무국장은 “지난 3년간 겪은 차별과 배제, 불통에 맞서 제 몸을 이 싸움의 언어로 내놓는다”고 밝혔다.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삭발한 정예수 지회장은 “교섭 거부, 합의 파기, 조합원 개별 압박으로 본부는 이미 인계점을 넘었다”며 “법과 원칙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신대가 정상적인 공동체로 돌아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개별 회유·압박과 불이익 계약서 서명 강요 중단 및 기존 강요된 계약 무효화, 단체교섭 결과를 존중한 재직·연구 경력 인정과 안식년 보장 등 합리적 기준 마련, 전환 계약서상 포괄적 이의제기 제한 등 독소조항 즉각 삭제,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문책과 총장의 대학 정상화 조치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등교시간 투쟁을 비롯한 합법적 수단과 함께 비위 보직자·부당노동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투쟁, ‘한신대 바로세우기 — 총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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