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법인 신구학원·신구대학교에 9건 처분 요구
경고·주의 대상 10명, 출장여비·수당·과태료 등 632만여 원 회수
이사장 전용차량 유지비 교비 부담, 2억8000만원 회의수당은 현금 지급
학교법인 신구학원과 신구대학교가 수익사업체 관리, 수의계약, 교비회계 집행, 각종 수당 지급 등 재무·회계 운영 전반에서 교육부의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가 2026년 7월 공개한 ‘학교법인 신구학원 및 신구대학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두 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는 경고 3명과 주의 7명 등 10명이며, 행정상으로는 기관주의 3건, 통보 1건, 통보·시정완료 2건이 내려졌다. 재정상 조치는 3건으로, 회수 요구액은 총 632만3000원이다.
감사보고서 말미에 별도로 제시된 현지조치 사항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 해외출장 필요성 검토 미흡, 근거 없는 수당 지급, 보직수당과 직책수당 중복 지급 등 5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중징계나 경징계 처분 요구는 없었다. 그러나 수익사업체 운영부터 차량 관리, 회의수당 지급, 신규 직원 연봉 책정에 이르기까지 규정과 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행정 편의와 관행에 의존한 사례가 여러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42년 만의 종합 점검…2021년 3월 이후 업무 대상
이번 감사는 학교법인 신구학원이 1982년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 42년, 2010년 재무감사를 받은 이후 14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신구대학교의 2021년 국고지원 규모가 전문대학 가운데 16위였다는 점도 감사 실시 배경으로 들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다. 교육부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 인력 7명을 투입해 현장감사를 진행했고, 2026년 4월 10일 감사처분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했다.
신구대학교의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규모는 약 698억4592만원, 산학협력단 결산 규모는 약 109억5419만원이다. 2023년 8월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학생정원 대비 56.64%, 재학생 대비 56.06%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나 기관이 비리에 연관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안내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사안은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관리 문제였다. 학교법인 신구학원은 법인과 대학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 결과 수익사업체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할 기본적인 관리·감독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익사업체는 코로나19 이후 교내 카페 운영이 어려워지자 별도 관리직원을 두지 않고 기존 직원들에게 카페 업무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직원 3명에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총 28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지급 기준이나 내부 규정, 산정 방식이 없었다는 점이다. 법인 측은 카페 운영 여건 악화로 기존 직원들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지급기준과 내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다.
교육부는 수익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지급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인 이사장에게 수익사업체 운영 전반을 자체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수익사업체 소유 차량의 하이패스 비용도 문제가 됐다. 2023년 6월 직원 개인 차량에 충전한 하이패스 비용 10만원이 수익사업체 차량 비용으로 집행됐다. 해당 금액은 감사 과정에서 회수됐다.
법인 수익사업체와 2억9105만원 수의계약
신구대학교가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약도 지적됐다. 신구대학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작계약 9건을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총 2억9105만3000원이다. 감사 대상이 된 계약은 대학 홍보자료와 교재 등의 제작과 관련된 것이었다. 대학은 수익사업체가 신구대학교식물원과 지역 식물 관련 사진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업체와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익사업체가 관련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유사 계약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가격의 적정성이나 계약 방식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관련 전직 팀장에게 경고, 현직 부서장과 직원 등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미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재취업이나 포상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내렸다.
법인 수익사업체와의 계약 외에도 별도의 컨설팅과 만족도 조사 용역이 경쟁입찰 없이 추진됐다. 신구대학교는 대학 운영 컨설팅 용역을 한 회계법인과 1억6500만원에 계약했다. 이 가운데 4785만원은 등록금회계, 1억1715만원은 국고가 재원이었다. 다른 기관과 체결한 만족도 조사 관련 계약금액은 4000만원이었다. 대학 측은 기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업체가 후속 고도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만족도 조사기관 역시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유만으로 수의계약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 업체만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해 다른 업체가 사실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 연속성이나 기존 수행 경험, 기술적 우월성, 행정 편의 등은 경쟁입찰을 생략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부서장과 팀장 등 3명에게 주의 조치가 요구됐으며, 퇴직자 1명에게는 인사자료가 통보됐다.
이사장 전용차량 유지비 1063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학교법인 차량 운영에서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간 경계가 지켜지지 않았다. 학교법인 신구학원은 신구대학교가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 2대를 이사장 전용으로 사용했다. 2021년 3월부터 감사일까지 주유비와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 1063만6452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했다. 이사장 수행은 학교법인의 업무임에도 대학 직원이 통상 주 1회 이사장의 출퇴근을 수행했다. 운행 구간은 학교와 경기도 하남시 소재 자택 사이 왕복 80㎞였으며, 차량운행일지 작성과 복무처리시스템 결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인 측은 법인회계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차량관리 인력이 없어 대학 직원이 차량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대학 직원에게 법인 겸직 발령을 내렸으며, 차량 유지비를 교비회계에 다시 세입 조치하는 등 개선을 완료했다. 교육부는 향후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을 이사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법인에 기관주의를 내렸다.
신구대학교는 교육용 기본재산 중 생활관과 사택 등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물 33건에 대해 재산세 1864만1010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담당자가 납부기한을 잘못 확인하면서 2021년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8월 9일에 납부했다. 이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55만8830원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도 교비회계에서 지출됐다. 대학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며 당시 담당자가 이미 명예퇴직해 환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비가 낭비된 사안인 만큼 관리 책임자에게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출장 차량 임차하고도 일비 전액…239만원 과다 지급
해외출장비 집행에서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신구대학교 복무규정은 해외출장 여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한 날에는 일비의 절반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신구대학교는 5차례의 해외출장 과정에서 현지 차량을 임차하고도 출장자들에게 일비 전액을 지급했다. 과다 지급액은 총 239만5840원이었다. 교육부는 대학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출장자 5명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여비를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별도의 현지조치 사항에서는 출장비 과다 지급을 넘어 해외출장 자체의 필요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구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식물원 자료 수집과 교직원 연수 등을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진행했다. 관련 여비는 총 4523만3655원이었다. 교육부는 직무 관련성과 출장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해외 식물원 벤치마킹’, ‘구성원 격려’ 등을 명목으로 출장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해외출장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학교법인 신구학원은 직원·교원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한 참석수당에서도 내부 지급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적용 가능한 대학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회의비는 외부인사에게 회당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 비상근 이사와 외부위원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학 소속 교원에게는 별도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법인은 외부위원과 이사에게 회당 20만원, 대학 교원에게 회당 10만원을 지급했다. 세 차례 징계위원회에서 지급된 금액은 총 420만원이었지만, 교육부가 인정한 정당 지급액은 100만원이었다. 차액 32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직원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 오전 11시 교원징계위원회가 이어졌는데도 이사와 외부위원에게 교통비 명목의 수당이 다시 지급됐다.
법인 측은 참석자 지위와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해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내부기준과 다르게 집행된 사실은 인정했다. 교육부는 320만원 전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수당의 금액뿐 아니라 지급 방법도 문제가 됐다. 학교법인 신구학원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이사회 참석수당 2380만원과 징계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관련 규칙은 지출을 계좌입금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금 보관과 지출은 100만원 이하의 상용 소액 지출에 한정된다.
법인 측은 회의가 끝난 뒤 참석수당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관행화됐으며, 개인별 지급액은 10만∼20만원 수준이었지만 참석자가 많아 회차별 총액이 100만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행만으로 규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관련 부서장 2명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사장 업무수당 6880만원…자체 근거 없이 매달 160만원 지급
현지조치 사항에서는 보다 큰 규모의 근거 없는 수당 지급도 확인됐다. 학교법인 신구학원은 법인 업무 결재를 위해 통상 매주 목요일 출근한 이사장 B에게 2021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매월 160만원의 업무수당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6880만원이었다. 법인 업무를 겸직한 대학 직원 2명에게도 같은 기간 매월 5만원씩 겸직수당을 지급했다. 두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430만원이었다.
두 수당 모두 자체 규정 등에 명확한 지급 근거가 없었다. 교육부는 향후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대학에 통보했다. 보직수당과 직책수당의 중복 지급도 지적됐다. 신구대학교는 총장, 처장, 팀장, 학부장, 학과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보직수당과 성격이 유사한 직책수당을 함께 지급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총장에게는 보직수당 150만원과 직책수당 130만원, 처장에게는 각각 60만원, 팀장급 보직자에게는 보직수당 50만원과 직책수당 4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였다.
교육부는 유사 성격의 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전체 수당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교직원과 대학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역시 교비회계에서 집행됐다. 신구대학교는 고용보험 신고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4만8000원과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67만9900원 등 총 11건, 72만7900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했다. 교육부는 과태료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비회계에서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전직 팀장과 직원 3명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과태료 전액을 실제 위반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했다. 대학은 감사 이후 퇴직자를 제외한 관련자들로부터 62만3900원을 회수해 2024년 11월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했다.
신규 직원 15명 중 1명만 경력 인정…연봉 책정 기준도 부재
신규 직원의 초임 연봉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경력 인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신구대학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규직 직원 15명을 신규 임용했다.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1명에게는 대학 계약직 근무경력 51개월을 100% 인정해 연봉을 책정했다. 반면 이후 공개채용으로 임용된 14명에게는 자교 계약직 경력을 포함한 임용 전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신규 직원은 수년의 외부 근무경력이 있었지만 초임 연봉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경력 인정률과 인정 범위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연봉이 책정됐다고 판단했다.
신구대학교는 2025년 3월 ‘직원 평가와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신규 임용과 경력 채용 시 경력 인정 범위와 자격증 기준을 명시하고, 경력 환산 심사를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교육부는 시정이 완료된 점을 반영해 통보·시정완료 조치를 내렸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22.6%…학교 부담액도 기준에 미달
법인 재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역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학교법인 신구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은 453억원이었지만 실제 확보액은 102억원으로, 확보율은 22.6%였다.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학교 운영경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평균 부담률은 24.5%에 그쳤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육아휴직 교원 관련 정관도 뒤늦게 개정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2020년 9월부터 육아휴직 교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신구학원 정관에는 2024년 10월 감사 당시까지도 육아휴직 교원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실제 육아휴직수당은 지급됐으며, 법인은 감사 이후인 2024년 11월 정관을 개정했다.
개별 착오 넘어 내부통제 문제 드러나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개별 금액만 놓고 보면 대학 재정 전체를 흔들 정도의 대규모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 공식 재정상 회수 요구액도 632만여 원이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보여주는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크기에만 있지 않다. 직원 수당은 지급 근거 없이 집행됐고, 회의수당은 관행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됐다. 법인 업무에 사용된 차량의 유지비는 교비회계가 부담했으며, 출장여비와 과태료 역시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됐다. 기존 업체가 업무를 잘 안다는 이유로 경쟁입찰이 생략됐고, 신규 직원의 경력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달라졌다. 각 사안에서 학교와 법인은 인력 부족, 재정 여건, 업무 연속성, 기존 관행, 실무적 판단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정이 일부 업무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규정과 절차를 생략한 집행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구학원과 신구대학교는 감사 과정과 이후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비용을 회수하고 규정을 개정했으며 차량 운행과 연봉 책정 절차 등을 개선했다. 남은 과제는 개별 사안을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의 구분, 계약 사전검토, 수당 지급 근거, 출장 심사, 인사·보수 기준을 하나의 내부통제 체계로 연결하는 일이다.
이번 감사는 학교법인과 대학의 재무행정에서 ‘오래된 관행’과 ‘업무 편의’가 규정과 증빙을 대신할 경우, 작은 지출부터 수억원대 계약에 이르기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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