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6건 처분 요구…경징계 2명·경고 13명·주의 3명, 1억1,494만5천 원 회수
채용 공고와 다른 연구실적 인정·연구비 사적 사용·미시공 공사비 지급·총사업비 관리 위반 등 확인
대구교육대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원 채용과 복무, 연구비·대학회계 관리, 시설공사 계약과 예산 집행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지적을 받았다. 개별 업무의 단순 착오를 넘어 규정 확인, 이해관계 검증, 지출 승인, 공사 준공검사와 사후 정산 등 내부통제의 핵심 절차가 여러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의 핵심이다.
교육부가 2026년 7월 공개한 ‘대구교육대학교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처리된 대학과 부설학교의 주요 업무다. 교육부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 뒤 감사처분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2명, 경고 13명, 주의 3명 등 총 18명에게 요구됐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7건, 통보 5건 등 20건이며, 재정상으로는 6건에서 총 1억1,494만5천 원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등과 관련해서는 2건의 고발도 요구됐다. 교육부가 대학에 요구한 처분 사항은 총 16건이다.
교원 채용에서는 심사위원 구성과 지원자 연구실적 검증이 동시에 문제로 지적됐다. 대구교대는 2024학년도 전임교원 채용 7건 가운데 6건에서 기초·전공심사 외부심사위원을 전체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내부위원 5~6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위원 비율이 25~28.6%에 머문 사례가 확인됐다.
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도 일부 심사단계와 외부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친족 관계, 학위논문 지도교수, 공동연구자뿐 아니라 지원자와의 친분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를 확인해야 했지만, 내부위원과 공개강의·면접심사위원 전체를 포괄하는 규정과 확인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검증하는 기초심사에서도 공고된 기준과 실제 심사가 달랐다. 대구교대는 연구 우수성 평가용 공동논문을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으로 제한했지만,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채용에서 교신저자 논문을 제출한 지원자 2명을 적격 처리했고 두 지원자는 최종 임용됐다. 또 다른 지원자는 제2저자 논문을 제출했는데도 기초심사를 통과했다. 대학은 교신저자 역시 제1저자에 준하는 학술적 기여를 하고 다른 대학도 교신저자를 주저자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도 학계에서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모두 주저자로 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채용 당시 공고문이 제1저자로 범위를 명확히 한 이상, 심사 과정에서 기준을 임의로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구교대는 감사 이후 공동논문의 인정 범위에 교신저자를 포함하고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 자택 인근 전시 관람에 반복 출장…연구·회계 관리에서도 허점
교원의 출장과 연구활동 지원 관리에서도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한 교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 동안 미술관과 박물관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총 30차례 출장을 처리했다. 출장지는 교수의 자택이 있는 서울이었고, 상당수 일정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됐다. 평균 출장 기간은 약 5일이었지만 교육부 확인 결과 사전에 명시된 전시를 관람한 날은 토요일 하루뿐인 경우가 있었다. 대학은 전시 관람이 예술교육과 학술교류의 일부이며 평일에는 수업과 학생 지도가 있어 주말 출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의 수업이 없는 평일이 있었고 본인도 금요일 관람이 가능했다고 진술해 학교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수에게 경고, 출장 승인과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학과장 등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출장 기간 밖에서 수행한 업무에 지급된 여비 8만2천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국내 학술대회 지원금도 출장 여비와 중복 지급됐다. 교수 3명이 출장 여비를 받은 뒤 연구행정정보시스템에는 여비 지급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해 총 75만 원의 발표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다. 담당 부서는 신청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교육부는 전액 회수를 요구했다. 교내 장학생 선발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4명에게 총 9,389만1천 원을 지급하면서 결격 사유 확인과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실제 결격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관주의 처분에 그쳤다.
개인 비위로 판단된 사안도 포함됐다. 한 교수는 교내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총장의 허가 없이 학교 공간을 3개 외부단체에 사용하도록 하고 시설 사용료 760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았다. 이후 해당 금액을 본인 명의로 대학 발전기금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22년과 2023년 연말정산에서 총 114만 원을 세액공제받았다.
같은 교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외부 연구과제 4건의 회의비 카드로 정육점 등에서 고기를 구매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뒤 연구과제 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처리했다. 총 27차례, 253만3천 원 규모다. 본인의 아들을 외부 용역과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총 1,254만5천 원의 인건비를 받도록 하면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아들이 실제 연구업무에 참여했고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선임하는 절차가 대학에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했다. 다만 학교시설 사용료 처리, 연구비 사적 사용, 이해관계 미신고를 종합해 해당 교수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발전기금 회계로 들어간 카드 포인트·협력사업비 2억3천만 원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법인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환급금과 금융기관 협력사업비를 대학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가 아닌 발전기금 회계로 처리한 문제도 지적됐다. 대구교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카드 포인트 환급금 1,171만8,560원과 금융기관 협력사업비 2억2천만 원 등 총 2억3,171만8,560원을 발전기금에서 수입으로 처리했다.
대학은 발전기금이 교수 연구활동, 학생 장학금, 도서와 연구기자재 지원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발전기금의 목적사업 지출과 대학·산학협력단에 귀속돼야 할 수입의 회계 처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금액을 대학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에 각각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학과와 대학원 세부전공을 행정부서의 ‘과’로 해석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억2,149만 원의 과운영비를 지급한 사례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간접비 총액의 10%를 초과해 807만5,319원 더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재정적 규모와 관리 책임이 가장 크게 드러난 분야는 시설공사였다. 대구교대는 10건의 시설공사에서 복층유리, 수직보호망, 냉매배관, 전선관 등이 설계와 계약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했다.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총 8,992만4천 원이 과다 지급됐다. 또 다른 5건의 공사에서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경비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해 1,405만6천 원이 과다 집행됐다.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시설공사에서도 미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법정경비를 정산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관련 공사에서 추가로 184만3천 원이 과다 지급됐다. 미시공 공사비와 법정경비 미정산액을 합하면 시설공사에서 확인된 과다 지급액은 총 1억582만3천 원이다. 전문공사 자격이 없는 종합건설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도 별도로 확인됐다. 대구교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5건, 총 8,858만3천 원 규모의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업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했다.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한 경고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등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다.
60억 원 예산에 89억 원 계약…낙찰차액 미반납·목적 외 전용까지
시설사업 예산 집행에서는 단순 정산 누락보다 더 근본적인 관리 문제가 드러났다. 대구교대는 한 개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22년도 확보 예산이 60억 원이었는데도 89억2,323만5천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해연도 예산보다 29억2,323만5천 원 많은 계약이었다. 국회의 계속비 의결을 받은 사업이 아니었지만 계속비 계약 방식으로 공고·계약했고, 계약 당시 지출원인행위도 작성하지 못한 채 업체가 선금과 기성금을 청구할 때마다 사후 작성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임에도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승인된 공사비보다 18억246만6천 원 많은 규모로 집행계획을 세웠다. 조달청이 예산 부족을 지적한 이후에야 교육부에 증액을 요청했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23억5,506만5천 원도 계약 후 30일 이내 총사업비에서 감액해야 했지만 감사 시점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목적이 정해진 시설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른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건립사업의 설계검토 용역에 국가지원금 800만 원을 집행했고, 기존 건물의 노후 변압기 교체를 위해 지원받은 예산 가운데 2억7,905만3천 원을 개축사업의 변압기 구매·설치에 사용했다.
교육부는 시설사업 총괄 담당자가 낙찰차액을 우선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목적이 다른 예산의 사용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관련자 2명에게는 경고, 담당부서에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규정 부재보다 ‘규정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가 문제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교대의 문제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는 데만 있지 않다. 채용 공고, 출장 승인, 연구비 신청, 시설 사용허가, 공사 감독, 준공검사, 총사업비 협의와 회계 정산 등 각 단계에 규정과 담당자가 있었지만, 실제 업무 과정에서 상호 검증과 책임 확인이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사항은 감사 이후 개선됐다. 교원 채용의 제척·회피 기준과 교신저자 인정 범위가 정비됐고, 부설학교 급식시설의 공기질 점검과 화장실 오·배수 배관 철거도 완료됐다. 그러나 체육시설 사용료 8,359만6천 원을 부서 계좌에 받은 뒤 최대 97일이 지나 대학회계에 납입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시설 사용료 2,476만6천 원을 감면한 사례처럼 관행에 의존한 업무처리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았다.
대학 행정에서 내부통제는 사후 적발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채용의 공정성, 연구비의 신뢰성, 국립대학 재정의 책임성을 지키는 최소 장치다. 이번 감사는 개별 담당자의 업무 미숙을 넘어 대학이 규정과 시스템, 승인권자의 책임을 실제 업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교대 #교육부종합감사 #교원채용 #연구비관리 #대학회계 #시설공사 #국립대학 #대학행정 #스포트라이트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