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 종합감사, 시설공사·임용·예산까지 총체적 부실 드러나

교육부, 20건 처분 요구…연구실적물 인정부실·시설공사 정산·복무 관리 등 구조적 문제 확인

교육부는 2024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4년 4월부터 사전 서면감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9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10일간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2025년 3월 감사처분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청주교육대학교는 충북 지역 초등교원 양성의 핵심 기관으로, 2024년 기준 입학정원은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520명, 재학생 수는 1,414명이다. 교직원은 교원 221명, 직원 62명을 합쳐 총 283명이 근무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2023년 272억 9,900만 원에서 2024년 276억 3,4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학회계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학협력단과 발전기금이 일부를 보조하는 구조다. 외형상으로는 안정적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감사 결과는 이와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감사 결과 총괄 – 20건의 처분 요구

교육부가 공개한 감사 총괄표에 따르면 청주교대에는 총 20건의 행정상 처분이 요구되었다. 이 가운데 징계 1명, 경고 2명, 주의 10명 등 신분상 조치가 13명에게 내려졌고, 기관경고 7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1건이 병행되었다. 재정상 조치로는 5,293만 6천 원의 회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별도로 고발 1건도 포함되었다. 문제의 양상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교원 승진 과정에서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이 모호해 부적절한 실적이 반영된 사례가 있었고, 교원 단기 국외연수 보고서가 표절이나 관광 위주 일정으로 채워졌음에도 승인 처리된 경우도 드러났다. 예산 집행에서는 특정 부속기관이 상위 지침을 위반해 운영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학생지도비 실적 산정 과정에서 허술한 검증으로 부당 수령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설공사 영역에서 나타났다. 공사 감독 및 검사, 하자 점검, 법정경비 정산 등 전 과정에서 부실과 관리 소홀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천만 원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거나 회수 대상이 되었다.

교원 임용,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의 허점

청주교육대학교 종합감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사안은 교원 승진 과정에서의 연구실적물 인정 문제였다. 2022학년도 2학기, 한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실적물이 논문 체제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저서’로 분류되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해당 저작물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지만, 실제로는 수십 쪽 분량에 불과해 학문적 저술이라기보다는 교재 성격에 가까웠다.
이 과정에서 청주교대는 「교원임용 규정」과 「교수업적평가 규정」 사이의 불일치를 방치한 채 심사를 진행했다. 업적평가 규정에서는 저서와 교재류를 서로 다른 점수 체계로 분리하고 있음에도, 임용 규정에는 ‘저서’의 정의가 모호해 ISBN만 있으면 저서로 간주하는 식의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해당 교수는 단독 저자로 인정된 저작물 2권만으로 400%의 연구실적을 확보하여 승진 요건을 충족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배경을 “규정 미비”로 지적하며, 연구실적물 분류 기준을 업적평가 규정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통보했다. 타 국립대학들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최소 150~200쪽 이상의 분량을 요구하는 기준을 고려하면, 청주교대의 심사 관행은 지나치게 느슨했던 셈이다. 이는 단순한 규정 오류를 넘어, 교원 임용의 공정성과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동시에 위협하는 문제로 평가된다.

인사·채용, 공정성에 드리운 그림자

두 번째로 지적된 분야는 조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였다. 2022년 청주교대 한 부서에서 조교를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직속 상하관계로 근무한 사실을 총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평가에 참여한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학연·지연·직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심사에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학은 “조교 임용 규정에 제척 규정이 없어 안내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상위 규정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우선 적용했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었으며, 대학 차원의 체계적 교육과 제도 운영 부재가 문제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청주교대 부설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 역시 투명성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2017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41차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음에도 회의록이 작성·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교직원 138명이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 비중이 높은 구조 속에서 안내·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학이 성인지 감수성과 기본 예방 교육조차 충실히 관리하지 못한 셈이다.

광고
대학

복무 관리의 허점 – 외부강의와 국외연수

청주교육대학교 감사에서는 교직원 복무 관리 부실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특히 외부강의와 국외연수와 관련된 사례는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선, 교원들의 외부강의 처리 문제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은 모든 외부강의가 사전에 출장·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교대에서는 복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를 다수 진행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한 교원은 2022년부터 2024년 초까지 총 26건의 외부강의를 나가면서도 단 한 차례도 복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 특히 2023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만 18회, 48시간에 달하는 강의를 소화했는데도, 대학은 이를 사후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세 명의 교원은 겸직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타 대학에 학기 단위로 강의를 맡았지만, 정기적 출강임에도 복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 사실상 본교 소속 공무원이면서 다른 대학 강의를 병행한 것이다. 다른 교원 여섯 명 역시 단기 외부강의에서 복무 처리를 누락했다. 교육부는 청주교대가 자체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른 국립대학들이 월 3회 또는 6시간 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주교대는 관련 규정조차 부재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복무 관리 문제는 국외연수에서도 반복되었다. 교원 단기국외연수 지원 사업을 통해 교원들이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연수를 다녀왔지만, 사전 협의된 공식 방문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연수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고, 결과보고서조차 위키백과나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이었다. 어떤 교원은 불과 다섯 줄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마저도 단순한 관광지 나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를 점검하지 않고 승인 처리했다.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이 요구하는 충실한 보고와 표절 여부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11명 중 8명은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했는데, 경비는 개인 부담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지조치 사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교원은 연가나 연수 처리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어떤 교원은 연구 과제에 배우자를 참여시키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연구를 시작했다. 공직자 윤리 규정의 기본을 어긴 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향후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처럼 복무 관리의 허점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 교직원들의 업무 성실성과 대학의 관리 능력 전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원의 외부 활동이 교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장치,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한 사전 통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예산과 복지 운영, 허술한 관리의 민낯

감사 결과는 청주교대의 예산 집행과 복지제도 운영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학생지도비, 맞춤형 복지점수, 부속기관 운영에서 연이어 문제가 드러났다.

[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 방치] 청주교대는 학생 생활 적응과 안전 지도 활동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지도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감사에서 확인된 것은 부실한 실적 점검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학생 안전 지도 시간 중 차량을 입·출차한 기록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을 실적에서 제외하지 않고 전부 제출했다. 이로 인해 직원 3명이 각각 수십만 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수령했고, 합계 50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은 이전에도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학생지도비 관리 부적정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입출차 기록과 학생지도 실적을 대조하지 않는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금액 회수와 함께 관련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 복지점수 배정 오류 ] 교직원 복지제도에서도 문제는 이어졌다.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가족복지점수 배정 과정에서 일부 교직원의 자녀, 배우자, 부모가 누락되어 총 1,150점이 배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5만 원에 해당한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족 수당 지급 대상에 맞게 점수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교대는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급 배정·환수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교직원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 부속기관 운영의 불투명성 ] 더 심각한 것은 특정 부속기관의 예산 편성·집행과 위원회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다. 이 기관은 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집행 과정에서 상위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했다. 대표적으로 대학회계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사업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참여 교직원들에게 전문가 활용비 명목의 비용을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학생부담금을 징구해 운영비로 쓰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위원회 운영에서도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내부 교수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부속기관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자 교육 강화와 규정 개정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잘못된 집행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공사, 전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

청주교육대학교 종합감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지적된 영역은 단연 시설공사였다. 계약 체결부터 감독·검사, 하자 점검, 법정경비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 소홀이 반복되며 수천만 원의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 감독·검사 소홀] 감사 결과, 청주교대가 발주한 6건의 공사에서 창호 유리 설치 면적을 과다 산정하거나 일부 공정을 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예컨대 한 공사에서는 설계서에 명시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비용이 더 저렴한 ‘스카이 장비’를 사용했음에도 준공 처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3천4백만 원이 넘는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었다. 대학 측은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설계 변경 없이 임의로 공사 방법을 바꾼 것은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를 명령했다.

[ 하자검사 누락 ] 공사 후 하자 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청주교대는 지키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된 34건의 공사 가운데 정기검사 14건, 최종검사 26건이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 대학은 “종합적으로 점검은 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기검사와 최종검사 자체가 별도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누락한 이상 ‘종합 점검’이라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담당자는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되었고, 기관에는 경고가 내려졌다.

[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 더 심각한 문제는 법정경비 정산 과정에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환경보전비 등은 반드시 사용 실적을 증빙해야 하는 항목인데, 청주교대는 허위 증빙, 미신고 거래, 사용 내역 불분명 서류를 그대로 승인했다. 한 업체는 이미 다른 기관에 제출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재사용하여 제출했음에도,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세금 신고가 되지 않은 거래명세표가 증빙으로 제출되었는데, 홈택스 조회만 했어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지만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납품명세서나 목적 외 사용 내역까지도 문제없이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최소 1천7백만 원 이상이 부당 지급되었고, 관련자는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받았다. 교육부는 일부 사례를 검찰 고발 조치까지 병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시설공사 부실은 단순히 몇몇 담당자의 소극적 업무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다. 설계 변경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준공 서류 검증이 사실상 요식 행위에 머무른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소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선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안전관리, 규정도 점검도 없는 사각지대

시설공사 부실과 더불어 안전관리 부문에서도 청주교대의 관리 소홀은 심각했다. 특히 전기설비와 관련된 점검 의무가 장기간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학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를 보유한 모든 기관이 매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교대는 2022년과 2023년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건물은 필수 점검 항목이 누락되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상시 이용하는 도서관과 강의동의 전기안전 점검이 정식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다.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 특정 건물에서는 변압기와 차단기 등 주요 설비 점검 항목이 누락되었으며, 점검표는 일부 항목만 기재된 채 ‘이상 없음’으로 통일된 결과가 제출되었다. 이는 실질적 점검 없이 서류만 작성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안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주교대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했지만, 감사 시점까지 규정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나 책임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관리 부재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소수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감사 결과, 외부 용역을 통해 점검을 보조받을 수 있었음에도 대학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결과, 관리 공백이 방치된 셈이다.

안전관리는 단순히 시설 유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 캠퍼스는 수천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전기설비 이상은 곧 화재나 감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청주교대와 같은 단일 캠퍼스 체제의 교육대학은 대부분 건물이 밀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사는 “청주교대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교육부는 즉각적인 규정 제정과 정기 점검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청주교육대학교에 대한 이번 종합감사는 단순한 행정 실수의 집합이 아니었다. 감사 결과가 보여준 것은 대학 운영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한 구조적 문제였다.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부재, 조교 채용 과정의 공정성 결여, 복무 관리의 허점, 예산과 복지 제도의 허술한 운영, 시설공사와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까지—이 모든 사안은 대학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청주교대에 총 20건의 처분을 요구하면서 기관경고 7건, 재정 환수 5천만 원대, 고발 조치 1건을 병행했다. 이는 규모 자체로도 적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성격이다. 개별 담당자의 실수라기보다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교원 연구실적물 인정과 시설공사 관리 같은 사안은 다른 국립대학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어, 이번 감사가 전국 대학에 던지는 경고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청주교대 전경 / 사진출처 : 청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향후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교원 임용과 연구실적물 심사 기준을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정립해야 한다. 각 대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복무 관리와 외부활동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교원의 외부 강의나 국외 연수가 교내 업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예산과 복지 제도의 운영을 전산화·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지도비 지급이나 복지점수 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막기 위해, 타 기관 사례와 연계된 데이터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시설공사와 안전관리 분야는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 참여가 요구된다. 단발성 용역이 아니라 상시 자문·점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대학 내부 인력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청주교대의 감사 결과는 결국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부의 감사가 일회성 조치로 끝난다면,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감사 이후의 이행 점검, 제도 개선, 그리고 대학의 자체 혁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같은 지적은 수년 후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는 청주교육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교육대학, 더 나아가 국립대학 전체가 직면한 공통 과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교원 양성기관으로서 미래 교사의 전문성을 책임지는 교육대학이 기본 행정과 안전 관리조차 허술하다면, 교육 신뢰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주교대 감사가 전국 대학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부감사 #종합감사 #대학투명성 #시설공사부실 #연구실적물 #복무관리 #예산집행 #안전관리 #교원양성

Social Share

More From Author

[수시 특집] 호서대, 학생의 잠재력을 현실로 – 대학 4년은 곧 성장의 시간

고려대 연구팀, fMRI ‘시간 지연’으로 뇌 신호 전달 과정 규명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