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세미나서 인공지능·자율주행·재생에너지 법제 논의…양국 학술 협력 강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동북아법연구소가 대만 가오슝대학과 함께 ‘디지털시대 동북아법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월 11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으며, 양국 법학자와 연구자들이 참여해 최신 법제 현안에 대한 학술 성과를 공유했다.
세미나에 앞서 전북대 국제교류처와 가오슝대학 방문단은 MOU를 체결하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본 세션에서는 다양한 법제 현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발표에서 가오슝대학 우싱하오(Wu, Hsing-Hao) 부총장은 “Green v Green: Taiwan’s Experience for Balancing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Ecological Concerns”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생태 보존의 균형을 모색하는 대만의 경험을 소개했다. 전북대 서창배 박사는 인공지능 시대의 제조물 책임 법제와 개선 방안을, 신봉근 박사는 일본법상 채권양도의 디지털화 문제를, 이웅영 박사는 중국 자율주행차 법제와 책임 귀속 문제를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동북아 각국의 법제 동향을 비교하며 공통 과제를 진단했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등 신기술이 동북아 법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국제 공조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디지털 시대 법제 연구의 이정표”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설립 이래 글로벌 법률 전문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며, 이번 교류가 동북아 학술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장도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 법제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논의가 양국의 학문적 성과와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대와 가오슝대학이 마련한 이번 국제세미나는 동북아 각국이 직면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적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등 첨단 기술이 불러올 법제 변화 속에서, 양교의 협력이 향후 동북아 법제 연구와 국제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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