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 작성부터 교비 횡령, 채용 비리까지…총장과 이사 등 고위층 조직적 개입 의혹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및 구미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무려 37건의 비위 및 부정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는 교비 횡령, 입시 부정, 성적 조작, 무자격 교원 채용, 공문서 위조, 감사 방해, 물품관리 소홀, 예산 과다 이월 등 사립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총 4명의 중징계를 포함해 경징계 20명, 경고 28명, 문책 통보 16건, 기관경고 및 시정 명령 다수를 내리는 대대적인 처분을 내렸다.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부실: 임대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아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의 수익 창출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구미교육재단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 결과, 2019~2021년 간 72건의 토지를 수익용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임대수익은 고작 150만원 수준에 그친 반면 재산세 등으로 약 3,000만원을 부담했다. 교육부는 수익창출 방안을 강구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공공기록물 전자관리 의무 불이행
학교법인과 대학 본부 모두 공공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지 않고 여전히 수기 방식으로 결재하고 보관하는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으로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자료제출 거부, 컴퓨터 봉인 훼손, 저장장치 파기 등 감사 방해행위
이번 감사의 핵심 중 하나는 교육부 감사단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행위였다. 감사단은 구미대학교의 특정 직원이 작성한 급여 관련 파일에서 시트명이 ‘가라’, ‘진실’ 등으로 나뉘고 내용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컴퓨터 봉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요청 직후 관계자들은 외장하드를 떼어내던 중 감사단에 적발되었고, 이후 저장장치 일부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KTX 화장실, 부산 바다, 역 쓰레기장에 투기되었다는 진술까지 확보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 2명, 과태료 3명을 포함한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교비회계로 가족 급여 지급, 총장 기부금 소득공제 부당신고
감사 결과, 교비회계를 사유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사장의 외조카가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며 근무했고, 외조카의 어머니(이사장의 동생)는 임용 절차 없이 카페 업무를 도운 뒤 교비에서 총 5,568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법인 이사 출신 인사에게도 실제 근무 근거 없이 2억5천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총장 A는 교비로 후원한 금액을 자신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활용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입시·채용 비리: 면접 과락자 임용, 서류 미제출자 합격 처리
채용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과락자를 임용하거나, 전공과 자격 요건이 부적합한 인사를 무리하게 채용한 사례가 여러 건 드러났다. 입학전형에서는 면접위원이 아닌 교원이 평가를 대신하고 서명을 위조했으며, 입학 전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아무런 사정 없이 합격 처리되는 등 입시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장학금, 강사료, 상여금 집행 부적정
학사 관련 집행에서도 부당 행위가 빈발했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수업에 대해 초과강의료가 지급되었으며, 성과 평가 없이 사전 결정된 기준에 따라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자 다수에 대한 경고와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산업체 실습 미검증, 상해보험 미가입, 학사정보 미통보
계약학과와 현장실습 운영도 부실했다. 산업체 재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학생을 등록시킨 사례가 다수 있었고, 현장실습 중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도 58명에 달했다. 실습 후 학사정보를 산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일부 실습 평가서는 분실된 채 관리되고 있었다.
시설공사: 무면허 계약, 입찰 서류 미작성, 준공검사 누락
공사와 관련된 문제도 심각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거나 입찰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 설계변경 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두로 작업을 지시한 경우 등 다수의 절차 위반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준공검사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으며, 법정경비(산업안전비 등)를 정산하지 않고 부당 지급한 금액만 1,600만원에 달했다.
성적 조작 및 구술평가로 허위 채점
특정 교수는 시험에서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거나 동일한 답안에 대해 일부 학생만 감점하는 등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심지어 시험에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 구술평가를 실시하고 그 답안을 교수 본인이 대신 작성해 채점하는 방식도 사용되었다.
고질적 구조 부패가 드러난 구미대, 전면 쇄신 불가피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는 단순한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서, 구미대학교가 고질적인 구조 부패에 빠져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학교법인 이사회와 총장, 행정 책임자들이 결탁하여 자료를 위조하고 감사를 방해했으며, 가족을 채용하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사립대학의 자정 기능이 무너졌음을 방증한다.
교육부는 관련자를 징계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학교 운영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한 외부 감시 강화, 교비회계 투명성 확보, 입시·인사 시스템의 독립성 강화 등 전방위적 쇄신이 절실하다. 이번 사례는 단지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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