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교류 MOU 체결…아시아 법제 협력 플랫폼 구축 논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와 후에대학교 법학대학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거버넌스 분야의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와 교육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법적 쟁점과 판례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거점국립대학 간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국이 AI·디지털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제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인공지능, 디지털 거버넌스, 가상자산 등 신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공동 연구 주제로 설정했다. 단순 비교법 연구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법·제도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협력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송문호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장과 도안 둑 루옹(Assoc. Prof. Dr. Doan Duc Luong) 후에대 법학대학 총장은 대만·중국·인도·일본·베트남 등을 아우르는 ‘가상재화법·인공지능법 아시아 연구벨트’ 조성이라는 공동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차원의 법제 협력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양 기관은 지난 1월 27~28일 이틀간 베트남 후에대학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송문호 소장과 도안 둑 루옹 총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양국 연구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AI·디지털 규제 법제의 최신 동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전북대 측에서는 송문호 소장이 ‘Bitcoin, Stablecoin & Law in Korea’를 주제로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 현황을 소개했고, 이웅영 박사는 ‘Global AI Norms and Korea’s Strategic Choice’를 통해 국제 AI 규범 속에서 한국의 선택지를 분석했다. 서창배 박사는 데이터 처리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을 발표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판 빈 투안 아잉 교수가 베트남의 AI 활용 실태와 입법 현황을, 호 민 타인 강사는 AI와 데이터 법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양국 간 제도 환경의 차이와 공통 과제를 제시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경제법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특강도 진행됐다. 송문호 소장은 ‘첨단과학기술과 사회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일자리 문제 등 현실적 쟁점을 중심으로 강의했으며, 이웅영 박사는 ‘AIGC 표시제도: 실재와 가상의 경계에서’를, 서창배 박사는 생성형 AI와 데이터 보호·경쟁법 이슈를 각각 다뤘다.
양국 연구자들은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의 판례와 법제 동향을 비교 분석하며, AI 무기체계·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분야뿐 아니라 저작권·특허 회피가 가능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법제 연구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뒤처지기 쉬운 영역에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협력은 개별 학술행사나 단발성 교류를 넘어, AI와 디지털 거버넌스라는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연구 협력 구조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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