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목적 외 사용, 겸직 교원 실태 미점검, 채용·인사 누락 등 제도적 문제 다수… 연구윤리 전담부서도 ‘허울뿐’
교육부가 발표한 전북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연구비 집행 부적정, 교원 인사관리 부실, 겸직·외부강의 관리 소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책과제 연구비가 허위 출장, 유흥업소 회식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원 인사와 연구윤리 관리 등 제도적 기반의 허술함도 이번 감사에서 집중 지적됐다.
허위 출장과 유흥업소 회식, 국책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전북대학교 연구책임자 A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지원한 국책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출장 없이 허위로 항공권을 발권하고, 출장을 간 것처럼 숙박비를 결제했으며, 심지어 연구원들과의 회식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117만 원을 사용하는 등 총 1,096만 원을 목적 외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를 ‘중징계’ 요구했고, 회계직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통보했다. 아울러 전북대 총장에게는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연구비 집행 지침 개선을 요구했다.
겸직 승인 없는 교원 50명… 무단 외부 활동도 다수
교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활동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감사 결과, 2021년 이후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고 겸직활동을 하면서도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교원이 50명에 달했으며, 일부는 겸직 수입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교원들 중에는 타 기관에서 위원 활동이나 자문을 하며 고액의 수당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부강의 활동 역시 총 146건에서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23건은 강의료 수령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겸직·외부강의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 윤리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임교원 채용절차 누락… 임용심사 누락자 12명 확인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도 절차 미이행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교원 12명이 필수적인 임용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되었으며, 일부는 교수평의회 심의를 생략한 채 임용이 이루어졌다. 이는 「고등교육법」 및 관련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교육부는 총장에게 인사 절차 강화를 지시했다.
연구윤리 전담부서 있지만 실질적 역할은 미흡
전북대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질적인 모니터링이나 위반사항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윤리 교육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연구비 부당집행 사건이 발생한 연구책임자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미비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 전담기구의 실질화와 정기적 점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학생지원비·등록금 운용도 부적정… 장학금 잔액 수년간 미지급
감사 결과 학생지원금과 등록금 예산 운용에서도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일부 장학금은 기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집행되지 않은 채 수년간 학교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기부자는 ‘저소득층 지원’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출연했지만, 학교 측은 이 조건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장학생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부 목적을 준수한 예산 집행”을 명확히 하도록 지적했다.
전북대 측 “지적 사항 수용… 제도 정비 약속”
전북대학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전면 수용 입장을 밝혔으며, 겸직 및 인사제도,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재정 운용 및 학생지원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북대의 후속조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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