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서 결정 지연·이행 관리 부실·기피신청 절차 미비 등 다수 문제점 지적… 소송비용 처리 지연도 반복
교육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심사 결정 지연, 절차 미흡, 소청 결과 이행 미흡 등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심사 결정 기한을 법정기한 이상 연장하면서도 ‘신중한 검토’라는 모호한 사유를 일괄 적용한 사례가 400건을 넘는 등, 교원의 권익을 적시에 보장해야 할 기구로서의 책무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기한 초과 심사만 406건… ‘신중한 검토’ 일괄 적용 문제
교육부 감사 결과, 교원소청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16건의 소청심사 가운데 406건에서 법정 심사기한(60일+30일)을 초과했다. 문제는 이 연장의 사유가 모두 ‘신중한 검토’라는 문구로 통일돼 있었고,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연장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 연장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원소청위는 향후 연장 결정 시 사건별로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기회도 제한… 공정성에 대한 권리 보장 부족
또한 교원소청위는 소청 당사자에게 심사위원 기피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는 위원 명단과 기피신청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전 신청만 허용하고 있으나, 정작 심사 당일에는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기피 의사를 묻는 절차가 없다.
이에 반해, 일반직 공무원 소청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일 회의 전 위원장이 직접 기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소청위에 대해 이 같은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기피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구제조치 이행 관리도 허술… 결정 이행 여부 확인 미흡
소청심사 결과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소청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구제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교원소청위는 해당 법 개정 이후에도 내부규정인 「심사규정」을 전혀 개정하지 않아, 구제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는 기한, 절차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이행 결과를 504건 확인했지만, 불이행 사례 14건에 대해 별도의 이행 독려나 구제명령 요청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 징수도 지연… 동일 지적 반복돼 ‘기관주의’ 조치
소청 결과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교원소청위가 승소했음에도, 해당 소송비용의 청구 및 처리 업무가 다수 지연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 결과, 독촉장 발급이 법적기한인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를 넘겨 12일~222일까지 지연된 사례가 총 15건 있었고, 위탁 처리까지 최장 521일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2015년 종합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지적받았던 사항으로, 당시 ‘주의’ 조치와 개선 요구까지 받았음에도 재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소청위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교원소청위는 소송 당사자의 납입 의사 부족, 소재 불명,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납입 유도에 시간을 들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보다 명확한 기한 설정과 내부적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도 안내 부족 및 고충심사 결과 미통보 등 기타 사항도 다수
이 밖에도 교육부는 ▲소청심사 청구 기한 등 제도 안내 부족으로 인한 청구 각하 위험, ▲중앙고충심사 결과 62건에 대한 교육부 미통보 등도 문제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절차 정비를 요구했다.
교원소청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연내에 관련 내부규정을 전면 정비하고, 교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원소청심사 제도가 교원의 권익 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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