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행복통장 가입 제한 폐지·교육지원 나이제한 철폐… 새로운 정착 지원책 시행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계기로 마련된 정책과제의 후속 조치로, 자립과 성장의 기회를 더욱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행복통장, 이제 언제든 가입 가능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이나 자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일정 금액 적립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에만 가입 가능했지만, 질병 치료,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입 시기 제한이 폐지되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한 탈북민이라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탈북민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탈북민 누구나 대학 교육 기회 보장
북한이탈주민의 고등교육 지원은 기존에 만 35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 후 5년 이내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생업과 육아로 인해 대학 진학을 미뤄야 했던 많은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나이와 학력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던 탈북민들도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의 목소리,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다
이번 개정을 앞두고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제도 개선으로 자립 기회가 확대되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탈북민(30대 직장인)은 “취업 시기가 늦어져 미래행복통장 가입 기회를 놓쳤지만, 이제라도 가입할 수 있어 희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탈북민(40대 사이버대 재학생)은 “대학 입학 시 교육지원이 필요했지만, 행정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탈북민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열려 반갑다”고 전했다.

통일부, 적극 홍보 및 추가 지원책 마련
통일부는 개정된 정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를 정비하고, 전국 하나센터의 취업 전문 상담사를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확대된 교육지원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