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육법학회,한국법이론실무학회 등 공동주최, 법적 위상과 운영구조 전반에 대한 학술 진단 열려
2025년 6월 27일,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행사는 대한교육법학회,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교육정책의 핵심 기구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자리에는 교육법학자, 교육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해, 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중립성, 왜 무너지는가?
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훈호 공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위원 구성 방식, 교육부와의 기능 중첩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위원회가 출범 2년 만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구조 속에 고립되어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편 없이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형석 우석대 교수가 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법제적 검토를 제시했다. 그는 위원회가 ‘정치적 독립’이라는 설계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지 못한 채, 대통령과 국회 중심의 추천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교육정책의 장기성과 국민참여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선 구조 개편과 시민 참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표는 이상훈 호서대 법무실 부실장이 맡아, 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애초부터 모호하게 설계되어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실현력을 동시에 잃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헌법기관 또는 국회 산하 독립기구로의 위상 재설정, △위원 구성의 교차 추천제 도입, △교육부와의 정책 연계 의무화, △사회적 합의 구조의 제도화, △독립적 조직과 예산 체계 확립 등 다섯 가지 종합 개혁방향을 제안했다.

실질적 개혁 없이 존립 어려워
종합토론에는 홍선기 교수(동국대)를 비롯해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 김종호 호서대 교수, 원영철 상지대 교수 등이 참여해, 위원회가 겪는 정치적, 제도적, 행정적 위기의 본질을 분석하고, 실효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좌장을 맡은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 이 두 가지가 없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교육 백년대계’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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