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교육분야에서 심각한 증가세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립학교, 유치원,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지원금에 대해 부정수급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교육분야에서 환수된 부정수급 금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나 증가했다. 이는 정부지원금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구나 쉽게 신고 가능… 최고 30억 원 보상금 제공
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형태로,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정부지원금을 허위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의 방식으로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 역시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등의 방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실제 적발 사례들로 보는 부정수급 유형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교육분야에서 벌어진 부정수급 사례를 공개했다. 첫 번째는 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 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4개 유치원에서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영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번째는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다. ○○대안학교장 ᄂ씨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1억 4,100만 원을 부정 수령했으며, 교사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월급을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학생 급식비 2,750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국가장학금 부정수급과 관련된다. ᄃ씨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을 출석한 것으로 기록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에게도 학점을 부여해 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작한 것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반드시 올바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교육분야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세금의 투명한 사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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