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임금체불·무자격 강의에 대량해고까지… 설립자 구속 및 임시이사 파견 촉구
전국교수노동조합 “사학비리 척결 위해 설립자 일가 즉각 구속해야”
2025년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송주명)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지세무대학의 설립자 부부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임시이사 파견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이 사안이 단순한 대학 운영 실패가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학비리의 전형”이라며 대학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교수노조 조경순 사무처장, 웅지세무대지회 김성주 지회장을 비롯해 교수노조 경인지부, 김포대지회, 계원예술대학지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발언자들은 공통적으로 웅지세무대 설립자 부부의 반복적 교비횡령과 강의 자격 상실 후에도 지속된 강의 활동, 대량 해고, 교육부 감사 방해 시도 등을 비판하며 강력한 사법처리와 행정개입을 요청했다.
해고 교수 15명, 설립자 아들 부총장 임용… “족벌 경영의 극단”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웅지세무대학에서는 지난 2025년 1학기 중 전체 전임교원 24명 중 무려 15명이 해고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교수노조는 이를 “보복성 인사와 징계의 남발”로 규정하며, 내부고발자나 노조 소속 교수들이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설립자 송○○과 배우자 박○○의 두 아들이 각각 부총장과 조교수로 임명되어 운영권을 승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대법원 판결 및 교육부 감사 결과로 설립자 부부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녀들을 내세운 ‘사전장악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108억 교비횡령 유죄 전력, 반복된 범죄… 강의 지속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설립자 송○○는 이미 2015년 108억 원의 교비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배우자인 박○○ 역시 10억 원대 임금체불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는 대법원 판결로 교원 자격이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학기 연속으로 강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아들 명의로 강의를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반복된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의는 중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교육부 조사에도 불구… “불법은 계속됐다”
2024년 2월, MBC ‘PD수첩’은 웅지세무대학의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해당 대학의 임금체불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따르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금 체불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며, 교육부 종합감사 당시에도 설립자 일가는 병원 입원,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감사를 회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웅지세무대 사태를 “사학비리의 끝판왕이자 대학 비정상 운영의 백과사전”으로 규정하며, 이 사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제는 설립자 일가의 구속과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교육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며, “교육기관의 주인은 설립자가 아니라 교수와 학생, 교육공동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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