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 단속 강화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확산… 주방위군 투입에 주정부 ‘위헌 소송’ 맞불
이민 단속이 촉발한 대규모 저항
2025년 6월 초, 로스앤젤레스(LA) 전역에서 반(反)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미국 내 정치적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ICE가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감행한 직후, 수백 명이 연행되었고, 이 사건이 촉발한 시위는 현재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히스패닉 이민자 비율이 높은 LA에서는 다수의 시민과 이민 옹호 단체가 거리로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산타아나, 뉴욕, 애틀랜타, 댈러스 등지에서도 동시다발적 시위가 벌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구속된 노조 지도자 데이비드 후에르타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후에르타는 LA 현장에서 체포돼 연방 기소되었으나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전국적으로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군 동원 초강수… 캘리포니아는 헌법 소송
이번 사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것이다. 처음 배치된 2,000명의 주방위군 외에도, 트럼프는 2,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혀 총 4,000명의 병력이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700명의 해병대까지 동원되면서 도시 전역이 사실상 군사화된 모습이다.
LA 경찰당국은 혼란 방지를 위해 “전술 경계령(Tactical Alert)”을 선포했고,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가 연행됐다. 시위 현장에서는 고무탄과 섬광탄이 사용되었고,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물병을 던지는 등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가 요청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캘리포니아주는 백악관과 국방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이번 연방화 조치가 연방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불필요하고 위법한 군 동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주방위군 지휘권, 대통령인가 주지사인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주방위군의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헌법적 논쟁이다. 미국에서는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 평상시에는 각 주의 주지사가 지휘하지만, 대통령이 연방화를 선언할 경우 군 통제권이 연방으로 넘어간다. 이를 두고 법적으로는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한다.
주지사 지휘 상태 (Title 32 또는 State Active Duty): 주지사가 지휘하며 재난 대응, 지역 시위 통제 등 주 차원의 활동에 투입된다.
연방화 상태 (Title 10): 대통령이 지휘권을 가져가며, 연방 군사법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로 전환된다.
이번 LA 상황에서 트럼프는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례적으로 Title 10 지위를 선언하며 연방화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인서렉션법(Insurrection Act)’ 등 연방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LA 상황에서 트럼프는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례적으로 Title 10 지위를 선언하며 연방화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인서렉션법(Insurrection Act)’ 등 연방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연방화 요건 충족 여부, 핵심 법적 쟁점으로
캘리포니아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헌법 제10조에 근거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를 다투고 있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주와 국민에 귀속된다”는 연방주의 원칙을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내에서 반란이나 폭동이 벌어지고 있고, 주정부가 이를 진압할 수 없는 경우, 연방법의 실행이 현저히 방해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LA는 폭동이 아닌 시위였고, 경찰 및 보안당국은 상황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연방화 조치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주지사의 동의를 무시한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의 주방위군 연방화 명령이 위헌이라 판단할 경우, 미국 헌정사에 중대한 선례로 남게 된다. 이는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주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연방화 명령 무효 선언, 주지사 승인 없는 연방화는 불법이라는 기준 정립,트럼프 행정부에 손해배상 또는 명령 철회 명령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연방정부 측은 폭력 사태와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측은 이미 “캘리포니아가 주방위군을 요청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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