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학연구소, 신기술 시대의 소비자법·민법 미래 모색
“기술은 진보하지만, 법은 인간을 지킨다”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현수)는 지난 6월 27일, 부산대 법학관 학봉홀에서 「2025년 한국소비자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소비자법과 민법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했다.
‘신기술, 소비자법과 민법의 교차 –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AI와 자동화 시대의 법적 대응과 소비자 보호 및 공공복리 실현을 중심으로 민법과 소비자법의 융합적 발전 방향이 모색되었다.
개회사에서 김현수 연구소장은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며, “법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학술대회가 “기술 변화 속에서도 인간 중심의 법질서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법 개정과 AI 시대의 소비자 보호
공통주제 세션에서는 ▲서종희 교수(연세대)의 ‘최종매수인 구상제도의 소비자보호 효과’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의 ‘의사능력 규정 신설과 소비자계약’을 통해 현행 민법 개정안과 소비자법 간 접점이 집중 조명됐다.
개별주제 세션에서는 AI와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해원 교수(강원대)는 ‘AI 에이전트 기술과 민사법’을 통해 계약법 및 손해배상법의 재구성을 논의했고,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이 소비자법에 제기하는 도전을 조망했다.
또한, ▲김성미 교수(순천대)는 공공복리와 사적 자치의 균형을 모색하며, 사법체계 내 사회적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법의 확장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지 법이 기술을 따라가는 논의를 넘어, 기술 변화 속에서 법이 어떤 규범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성찰의 장이었다. 대법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국 주요 대학 법학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시사점을 동시에 확보했다.
AI, 자동화, 데이터경제 등 신기술 기반 사회가 본격화되는 오늘날, 이번 학술대회는 법학이 단순한 규제 도구가 아닌, 사회 구조와 윤리적 기준을 설계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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