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토킹, 가중처벌 도입 필요성 대두
최근 몇 년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범죄에 더 취약하며, 스토킹 피해가 이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정서적 영향은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법률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의 한계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을 가해자가 21세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미국도 18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최대 5년의 형량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입법 시도와 논의
국내에서도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모두 입법화에 실패했다. 입법 과정에서 미성년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벌칙을 높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률적인 가중처벌이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했다.
향후 과제: 구체적인 연령 기준과 법적 장치 마련
미성년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을 명확히 구분하고, 특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성년자 간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정신적, 심리적 영향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다.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성년자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