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가 2024년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협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과 희생의 결과물"이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기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 측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교협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끝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법률로 공포될 때까지 모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 시도를 중단하고 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여러 교수 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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